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 시국에 조합 총회를 어떻게…” 고개 드는 분양가상한제 유예론
알림

“이 시국에 조합 총회를 어떻게…” 고개 드는 분양가상한제 유예론

입력
2020.03.10 01:00
16면
0 0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상한제 유예 ‘데드라인’ 임박 

 코로나로 수천명 조합 총회 난망… 정부ㆍ지자체도 자제ㆍ연기 권고 

 국토부 “총회 개최 일정 점검” 업계선 일정 유예 검토 기대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단지조합원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다음달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빗발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달 분양을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단지는 12곳이다. 이 중 은평구 수색6ㆍ7구역은 이달 총회를 계획 중이며 동작구 흑석3구역과 노원구 상계6구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총회를 강행했다. 상가위원회와의 갈등을 가까스로 무마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도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조합들이 일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데드라인’이 임박해서다. 정부는 작년 11월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단지의 경우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문제는 분양 일정을 정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수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한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참석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해 인원 수용을 위해 실내 체육관까지 대여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총회 개최를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목전에 둔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칫 일정이 지연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회가 예정된 서울의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강준구 기자
조합원 총회가 예정된 서울의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강준구 기자

결국 정부도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단지 조합 총회 개최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은평구청과 동작구청 등이 실태파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국토부가 상한제 시행일자 유예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절차 지연 등 조합 내부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회가 대부분 이달 말에 예정돼 있는 만큼 확산 추이 등을 충분히 지켜본 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 결정을 쉽게 내리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1, 2개월 정도는 연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