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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73곳 사회복지시설 일제히 ‘코호트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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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73곳 사회복지시설 일제히 ‘코호트 격리’

입력
2020.03.09 19:00
수정
2020.03.09 20:3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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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집단감염 예방… 종사자 9800여명 2주간 출금

경북 예천군 관계자가 9일 관내 한 요양시설에 코호트 격리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 문에 붙이고 있다.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 관계자가 9일 관내 한 요양시설에 코호트 격리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 문에 붙이고 있다. 예천군 제공

경북도내 500여 사회복지시설이 9일 일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은 단 한 명이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중증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설 내 요양보호사와 행정요원들은 ‘감옥이나 다름없는’ 긴장된 첫날을 보냈다.

일부에선 ‘직장 특성상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격리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선제적 대응의 성공사례로 향후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도의 강한 조치는 노인요양 및 장애인거주 시설인 봉화 푸른요양원(52명)과 칠곡 밀알사랑의 집(25명)처럼 집단생활 시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573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800여명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주간 1만7,000여명의 입소자들을 시설 안에서만 돌보게 된다. 바깥 출입은 금지다. 이중 임산부, 육아가 노부모 봉양 등 이유로 격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388명이다.

경북도는 이 극약처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에는 1주간씩 2회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격리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대없이 2주간 전체 근무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격리 기간 동안 종사자는 외출과 퇴근이 금지되고 외부인의 환자 면회와 입소자의 외출도 금지된다.

한 건물 안에서 2주간 갇혀 입소자들과 같이 먹고 자야 하는 종사자들은 코호트 격리방침은 공감하지만 불편한 격리생활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영주의 한 요양보호사는 “종사자 대부분이 50, 60대인데 2주일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을 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집안에 어르신이 있거나 가정사를 챙기지 못하는 점을 어려워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요양사는 “직장 일이라 거부하지 못하고 동참은 하지만 3교대 하는 동료들이 한꺼번에 지내다보니 업무 분담과 잠자리, 식사문제로 벌써 삐걱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격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 처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도의 코호트 격리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종사자를 격리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격리에 불참한 종사자는 시설 외부 청결유지나 상담 등 임무와 역할을 맡아 유급근무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코호트 격리를 관리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23개 시ㆍ군에는 지역책임관을 지정했다. 입소자나 종사자가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격리에 동참하는 종사자들에겐 시간외 수당, 급식비와 함께 재해구호법을 통해 특별근무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책도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설 종사자들의 사정을 일일이 살피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시설을 모두 격리조치해 죄송하다”며 “불편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격리방침에 따르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안동=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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