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주인 몰래 발생하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신규 전입신고 시 건물주나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소지의 세대주, 주택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는 한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어 위장전입 문제가 생기곤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 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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