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당시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무기 로비스트 함태헌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국가 형사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였던 함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원을,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80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씨는 군납품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함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이 ‘뇌물’이 아닌 ‘투자’라는 함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씨가 앞서 군수산업 등과 직접 연관 없이 IT 등 분야의 벤처사업에도 투자한 경험이 있는 등 이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도 이례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2018년 10월 함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함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14일 인용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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