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천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쟁에 코로나 이용 말라”
알림

신천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쟁에 코로나 이용 말라”

입력
2020.03.09 14:38
수정
2020.03.09 16:39
0 0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선교 법인체일 뿐… 허가 취소돼도 신천지 해체 안 돼”

3일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를 추진 중인 서울시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신천지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은 비법인 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 ‘새 하늘 새 땅’이 취소된다고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지금은 성도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차질 없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당국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며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는데 법인명이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다.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 제출했고, 전수 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선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