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화물ㆍ특수차 가해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 중 화물ㆍ특수차 가해로 발생한 사망자는 54.4%(112명)다. 경찰은 최근 새벽배송 등 운송업 발달로 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과속, 과적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사고 빈발의 이유로 꼽았다. 규정상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등을 부착할 의무가 없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고속도로 내 화물ㆍ특수차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206명이었던 사망자 수를 올해 176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경찰은 과속 단속을 포함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과적으로 인한 적재용량 초과와 적재 불량도 단속 대상이다. 또 화물차 정비상태가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노후 타이어, 전조등 고장 등 정비 불량사항도 ‘정비 명령’을 발부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자 45%가 집중되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 이동식 과속단속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 운영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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