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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법원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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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법원 손에 달렸다

입력
2020.03.09 15:00
수정
2020.03.09 18:4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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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빠르면 주중 법원 판단 나올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 제공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서기 위해서다. 법원의 판단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동시에 징계 취소청구 본안소송(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주 중 재판부가 정해지고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1월 말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고, 이달 5일 징계 결과를 통보했는데, 이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로 임원은 연임은 불가해지고 3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이 연임에 나서려면 중징계 효력을 막을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다만 금감원과 우리금융간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송은 그룹이 아닌 손 회장 개인 차원에서 진행한다

법원은 늦어도 일주일 내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서 인용이 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은 당분간 중지되고, 손 회장은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본안 소송에서는 핵심 쟁점이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 소재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상고가 거듭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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