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적 피해 신속 지원을 위해 2,456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뒀으며 통상 5월쯤 실시했던 예년에 비해 2개월 가량 앞당겼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긴급 추경예산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인건비, 임대료 부담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상하수도ㆍ도시가스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지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 점포임대료 지원, 건물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반영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 고용유지를 위해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보전과 관광업계 마케팅 비용,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수출 피해기업 등 지원 예산도 포함했다. 또 방역 대책으로 음압시설 등 방역 진단 장비 확충,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비도 넣었다.
이밖에 영세업체 등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출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도 반영했다.
추경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여일 예산과장은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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