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어도 국가보훈대상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5월 혹한기 훈련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에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A씨 유족들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A씨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A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입대 전부터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던 점, 부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A씨의 극단적 선택이 “A씨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도중 사망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의 경우는,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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