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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몽골 여성 살해·암매장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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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몽골 여성 살해·암매장 50대 검거

입력
2020.03.09 10:04
수정
2020.03.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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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 진술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구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독자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구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독자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 후 시신을 경북 상주의 한 논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59·상주시)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시 한 농촌마을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B(56·여)씨와 말다툼 도중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B씨의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자신의 집에서 2.2㎞ 떨어진 한 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몽골 여성 B씨의 시신이 암매장 된 경북 상주지역 한 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지난 7일 몽골 여성 B씨의 시신이 암매장 된 경북 상주지역 한 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경찰은 B씨의 조카가 지난달 7일 “이모와 연락이 안 된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초 B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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