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유기간 준수 등 감면 조건 불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7,122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이나 증여한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과세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중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방침이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취득세를 감면 받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금 추징을 통해 어긋난 과세 형평성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락세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신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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