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인천시는 약 200가구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억원을 들여 가구당 설치비(80만원, 160만원)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추가지원을 받으면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10가구 이상 등 단체 신청 시 10% 범위 내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돼 자부담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 공고한 시공업체 중 한곳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이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해당구청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강화․옹진군은 시청 에너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30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800리터) 1대를 사용할 수 있다. 시공업체에서는 5년간의 무상 하자보수를 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뉴스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초기비용 마련에 부담을 갖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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