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악용… 정부기관 사칭 강도 행각도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다가 가짜 경찰에게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국 현지 공관은 ‘사기 경계령’을 내리고 중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프랑스중국대사관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프랑스 경찰과 법조계에 확인한 결과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썼다고 벌금을 물리는 건 불법”이라며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들의 소행”이라고 공지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마스크를 썼다가 15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민원이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프랑스는 불법ㆍ과격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복면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 또는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면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프랑스ㆍ캐나다ㆍ독일ㆍ호주 등 15개국에 달한다.
중국 유학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에서 확산되자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336명 늘어 총 949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16명이 숨졌고, 45명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 8일에는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프랑스의 동네 약국에서는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보호용품이 동이 난지 오래다. 일부 재고품도 가격이 폭등해 일반인들은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파리ㆍ나스ㆍ마르세유 등 곳곳의 병원에서는 마스크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흉흉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꼭 챙기고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이 범죄의 타깃이 된 셈이다. 심지어 정부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중국 유학생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외교 당국은 “중국인들을 노린 불법 사기 행각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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