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공문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남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1일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주민의 인적사항과 동선이 포함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안군 공무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서는 신안군 보건소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문으로,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당사자와 가족 거주지가 읍면동까지 표기됐고 직업과 가족 직장명이 실명으로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유포됐다. 이 의심 환자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지난달 23일 특정 업소 건물을 가리켜 신천지 교당이며, 출입자들은 신천지 신도라고 허위 정보를 작성한 B씨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해남군 소속 공무원 C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허위 정보를 작성해 SNS 단체방에 최초 유포한 B씨와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D씨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개인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7명을 검거했으며, 13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며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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