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내 자연 경관이나 관광지, 문화ㆍ역사 유적지 등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영화ㆍ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5일 이상 촬영한 작품에 최대 5,000만원을, 2~4일간 촬영한 경우 최대 1,500만원 한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 담긴 지역의 영상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 효과가 발생한다”며 “도내 홍보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또 대규모 촬영팀이 도내에서 숙박과 음식점 등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인센티브 지원액을 능가해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지난해 도내 촬영 주요 9개 작품 촬영팀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평균 체류 기간은 17.5일, 촬영 인원은 63명, 작품 당 평균 8,900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율은 심사를 통해 촬영기간 내 발생하는 도내 소비액의 40% 또는 50%로 결정된다. 도내 소비액으로 인정된 항목은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유류비 등이다. 지원이 필요한 제작사는 최소 촬영 2주 전까지 전남도 문화예술과에 신청해야 한다.
정명섭 도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영상업체, 세트 설치, 보조인력, 출연자 등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작품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줄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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