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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 숙원 푼 암호화폐… 투기 얼룩 지워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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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 숙원 푼 암호화폐… 투기 얼룩 지워낼까

입력
2020.03.09 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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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범위ㆍ실명 계정 기준 등시행령 마련 과정서 진통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기’라는 오명을 쓰고 그간 법망 밖에 놓여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진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줄곧 “제도권 편입”을 주장해 온 업계의 숙원은 푼 셈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첫 암호화폐 관련 법이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사업자 신고ㆍ등록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금법 개정을 숙원 과제로 여겼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암호화폐 시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법 통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사실상 제도권 편입의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실명 확인이 가능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또 지난 2017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 이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논의,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등이 활발해졌음에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 수단이나 사기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1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그간 관련법이 없어 거래소 수백 곳이 난립하고 자금만 끌어 모은 뒤 사라지는 먹튀 거래소도 기승을 부렸는데, 앞으로는 안전장치 없는 중소 거래소가 대거 퇴출되는 ‘옥석 가리기’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중 암호화폐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암호화폐의 범위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부정적인 정부 시각이 여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또 정보기술(IT)의 DNA를 기반으로 탄생ㆍ성장한 암호화폐를 규제 산업인 금융의 틀에 맞추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한동안 산업 위축도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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