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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 불리한 기사 담은 신문 배포한 언론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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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 불리한 기사 담은 신문 배포한 언론사 대표 고발

입력
2020.03.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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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부한 지역 신문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특정 예비후보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80여부를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를 초과한 모 예비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도 고발했다. B씨는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 규정을 어기고 지역 언론사에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신문ㆍ정기간행물을 이용해 분기별 4차례 이내에서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행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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