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 판매와 관련해,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와 고령층이 있는 가정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기존 장애인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 구해 허용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와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월요일에 구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가져 가야 한다.
김용범 차관은 “어린이와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아,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하기 전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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