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일부 수정
5부제에 따른 구매 가능 요일은 엄수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판매 5부제와 관련해 정부가 현재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을 만 10세 이하 어린이,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8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일부 수정 사항’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 약국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실행하기로 하고 지난 5~6일 동향을 점검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점검 결과 약국 대부분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시스템이 아직까지 활용이 저조한 그런 곳도 일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대리구매 범위 확대 요청, 마스크 개봉 후 2개씩 판매 시 오염 우려, 구매 이력 확인 속도, 약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보완 사항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확대했다. 장애인들은 5일 발표된 수급안정화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사람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며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예컨대 2011년에 출생한 어린이가 있는 부모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에 대리인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김 차관은 “다만 대리구매자가 자신의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날짜가 다른 아이 또는 노인 마스크를 구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5부제에 해당하는 날짜를 꼭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체국과 농협에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는 평일 야간, 주말 생산 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평일 평균 생산분의 초과분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해 지급하고 주말에는 주말 당일의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평일 기준으로 매주 약 120만장 정도가, 주말 기준으로는 매주 약 1,20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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