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여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베스트셀러 ‘중국인 이야기’ 등의 저자로 유명한 김 교수는 2014~2016년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에 고문으로 일하며 이 회장의 저서 ‘6ㆍ25전쟁 1129일’을 출간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업체로부터 32억5,6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회장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이 회장이 재판부에 김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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