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3/08/202003081091350136_2.jpg)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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