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구조 지원 상담팀을 운영한다.
중앙지검은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해온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의 총괄 지휘 아래 민ㆍ형사 절차 등 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법무담당관 1명과 구조금 지급, 기타 피해자 지원 사항을 전담하는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주고, 필요하다면 고소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급증하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 요령과 사후 권리구제 방안도 집중 상담한다. 범죄 피해자가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담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면 상담을 자제하고 유선(02-530-4848, 4272)으로 진행되며, 긴급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예약 상담도 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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