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직판 일당 3명 재판에
대마를 대규모로 직접 재배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 박모(38)씨와 김모(3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마 재배에 가담한 또 다른 박모(5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서울 외곽의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100㎡의 대마 재배시설을 두고 대마 197주를 재배했다. 구속 기소된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크웹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16회 올렸고, 286명에게 804회에 걸쳐 대마 6.5㎏를 팔았다. 1만3,0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을 팔아 올린 범죄수익은 약 4억3,700만원에 달했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어려운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
피고인들이 직접 키운 대마는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높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팔리는 품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만800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대마 5.4㎏(시가 5억4,000만원 상당)도 압수했다. 중앙지검 강력부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에 올라온 대마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전문 사이버 수사기법으로 추적한 끝에 일당을 사법처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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