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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 IP추적 힘든 다크웹서 4억원치 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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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 IP추적 힘든 다크웹서 4억원치 판 일당

입력
2020.03.08 09:13
수정
2020.03.08 2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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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직판 일당 3명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제공.

대마를 대규모로 직접 재배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 박모(38)씨와 김모(3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마 재배에 가담한 또 다른 박모(5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서울 외곽의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100㎡의 대마 재배시설을 두고 대마 197주를 재배했다. 구속 기소된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크웹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16회 올렸고, 286명에게 804회에 걸쳐 대마 6.5㎏를 팔았다. 1만3,0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을 팔아 올린 범죄수익은 약 4억3,700만원에 달했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어려운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

피고인들이 직접 키운 대마는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높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팔리는 품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만800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대마 5.4㎏(시가 5억4,000만원 상당)도 압수했다. 중앙지검 강력부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에 올라온 대마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전문 사이버 수사기법으로 추적한 끝에 일당을 사법처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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