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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탓 응급실 폐쇄로 입원 거부된 정신질환자…다음날 90대 이웃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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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탓 응급실 폐쇄로 입원 거부된 정신질환자…다음날 90대 이웃 살인미수

입력
2020.03.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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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로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김모(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7시2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 인근 길가에서 이웃 A씨(93)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혔다. A씨 부인 역시 김씨의 공격을 받아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악화된 것이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A씨에게 중상을 입히기 전에도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지난 1일 새벽 12시20분쯤 아래층에 사는 B씨(61)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부쉈고 출동한 경찰차 문손잡이 등도 파손한 것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인근 정신병원 3~4곳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응급실도 폐쇄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모친에게 인계했고, 자택으로 돌아온 김씨는 결국 2일 2차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김씨를 다음 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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