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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중단… 이재웅 “희망고문 더 못 견뎌… 대통령 거부권 아니면 빨리 공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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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중단… 이재웅 “희망고문 더 못 견뎌… 대통령 거부권 아니면 빨리 공포해 달라”

입력
2020.03.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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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 통과로 타다 어시스트는 오늘부터 중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가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타다는 이날 고객 안내문에서 “사법부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임시국회가 법안 개정을 강행해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는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도 이날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타다 어시스트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타다 금지법 의결 후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타다측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타다 어시스트 회원에겐 이달 31일까지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 일정 공지 전까지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며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 면목이 없다”며 “타다 금지법이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일자리를 잃을 드라이버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 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 대표는 “관련 법 통과를 본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고,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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