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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인 미성년자에 담배 판 소매인, 영업정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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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인 미성년자에 담배 판 소매인, 영업정지 피한다

입력
2020.03.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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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가져온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팔다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에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고의가 아닌 채 판매한 소매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갔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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