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이 항공기의 이ㆍ착륙 공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추후 공항을 선택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전역에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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