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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입국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 상응 조치는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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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입국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 상응 조치는 수위 조절

입력
2020.03.06 20:30
수정
2020.03.06 23:3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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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中과 형평성 논란 감안 절제된 조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한국 발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한국 발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본인이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직접 초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얼굴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이날 한국 정부의 분위기가 그대로 묻어났다. 본래 일본대사의 카운터파트인 차관이 아닌 장관이 직접 대사를 부른 것부터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ㆍ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을 14일간 격리하겠다는 일본의 조치가)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내정치용 의도도 담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에도 분노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를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세균 국무총리 등의 ‘강한 유감’ 표명이 잇따랐고 ‘상호주의’에 따른 맞대응 조치도 예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6시 16분부터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우리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반응을 내놨다. 외교 당국으로선 이례적인 강한 표현까지 썼다.

정부는 특히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수출 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이 끝나지 않던 상황에 한국인을 사실상 입국 금지하는 일본의 과격한 조치가 나오자 더 격앙됐다.

일본에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정부는 이날 저녁 브리핑을 열고 9일 0시부터 시행되는 4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단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 정지 △일본 전 지역 대상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 상향 △일본이 취한 이ㆍ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 운송 정지 요청 관련 추후 상응 조치 예고 등의 3가지 내용은 일본이 5일 취한 조치와 거의 유사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재일한국인의 입국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핵심 조치인 한국 발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4일부터 중국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절차다. 정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일본 측 조치보다는 절제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결정은 일본과의 확전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조치를 비과학적ㆍ비우호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완전히 같은 수준의 상응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또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를 취하는 중국에는 한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한 맞대응 조치를 시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일본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일본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놓은 셈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조치 결정 시기가 유감스러운 만큼 어떤 식으로든 그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했다”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사증 면제 조치 효력 정지라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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