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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종 쪼개고 군포 합치고’ 벼락치기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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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종 쪼개고 군포 합치고’ 벼락치기 선거구 획정

입력
2020.03.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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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밀리고 상임위 ‘무한대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세종을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갑ㆍ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변동 최소화’ 원칙을 반영해 재(再)획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획정위는 이번 4ㆍ15 총선에서 선거구마다 적용되는 인구 하한을 13만9,000명, 상한을 27만8,000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을 넘어서는 세종은 세종갑ㆍ을로 분구됐다. 대신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경기 군포갑ㆍ을을 군포시로 통합해 선거구는 기존처럼 253개로 변동이 없도록 했다.

시ㆍ군 단위가 조정되는 구역 조정은 인천, 강원, 전남, 경북 4곳에서 실시됐다.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엔 변동은 없다. 먼저 강원에선 △춘천시 △동해시ㆍ삼척시 △태백시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등 현행 선거구 5곳이 일부 조정된다. 변경된 선거구는 △춘천시ㆍ철원군ㆍ양구군갑ㆍ을 △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이다. 인구 상한을 넘은 춘천시를 춘천갑ㆍ을로 쪼개는 대신, 지역을 조정한 것이다.

전남에서는 △순천시, △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이 △순천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갑ㆍ을로 조정됐다. 역시 인구가 많은 순천시에 인접 시ㆍ군을 붙인 후, 이를 2개로 쪼갠 것이다. 경북에선 △안동시 △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 △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영양군ㆍ영덕군ㆍ봉화군ㆍ울진군 4곳이 조정됐다. 변경된 선거구는 △안동시ㆍ예천군 △영주시ㆍ영양군ㆍ봉화군ㆍ울진군 △상주시ㆍ문경시 △군의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덕군이다. 인천은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에서 동구가 분리돼 미추홀구갑ㆍ을로 이동한다.

읍ㆍ면ㆍ동이 변경되는 경계 조정은 부산, 인천, 경기(광명ㆍ평택ㆍ고양ㆍ용인ㆍ화성) 전북, 전남, 경남 등 10곳에서 이뤄졌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에 한해 인구 상한을 넘는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 화성갑 선거구로 이동시켰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ㆍ경기ㆍ강원ㆍ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거부로 반려됐다. 대신 여야는 4일 세종을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갑ㆍ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으로 재획정안을 만들라고 획정위에 통보했다. 획정위가 이날 제출한 재획정안은 여야의 요구를 모두 포함했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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