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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고객 부담금 전액 보상… “고객과 약속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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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고객 부담금 전액 보상… “고객과 약속 우선”

입력
2020.03.06 16:17
수정
2020.03.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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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중형 SUV '쏘렌토' 4세대 모델.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 중형 SUV '쏘렌토' 4세대 모델.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차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게 기준 연비 미달로 발생한 추가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기아차는 6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은 최대 230여만원에 달한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해 약 143만원, 취득세 최대 90만원 등이다.

사전계약 고객은 이에 따라 기존 고지한 가격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전 계약이어서 판매 조건은 바뀔 수도 있지만,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추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21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연비가 ℓ당 15.3㎞로, 친환경차 세제혜택 기준(ℓ당 15.8㎞)에 미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다. 당시 기아차는 “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사전계약자는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기아차는 당분간 쏘렌토 디젤 모델만 판매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전계약분을 제외하고는 판매하지 않는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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