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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장 빠른 혁신은 함께 이루는 혁신이다

입력
2020.03.09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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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제도의 ‘모호성’이었다. 플랫폼 모빌리티가 본격 태동하기 전의 제도로는 현실을 명쾌하게 설명하지도, 규칙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지도 못한다. 법률에 기반해 기소하고 판결을 내리는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내놓는 이유 역시 그러하다. 카카오모빌리티ㆍKST모빌리티ㆍ벅시ㆍ벅시부산ㆍ코나투스ㆍ위모빌리티ㆍ티원모빌리티 등 다양한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7개 업체들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규칙이 모호하면 필드의 선수는 보수적인 경기를 하게 되고 심판의 잦은 개입과 판정시비가 생긴다. 이를 지켜보는 관객 즉,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자는 생존이 어렵다. 간섭은 최소화하고 경쟁과 혁신의 장을 열어 그 열매의 수혜자가 시민이 되도록 새로이 제도를 설계할 것. 그리고 더디 가는 듯 보여도 모든 이해당사자, 업계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까지 더불어 합의하에 시행할 것. 새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의 원칙은 2가지였다.

2019년 초, 정부와 택시업계, 국회, 그리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계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플랫폼업계가 먼저 물러섰다. 한걸음이었지만 갈등의 물꼬를 트는 큰 걸음이었다. 택시업계도 화답했다. 마침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누구도 상대의 생존 무게를 자신만의 잣대로 재지 않았다. 실로 위대한 타협이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다. 검찰의 기소와 ‘붉은 깃발법’ 논쟁은 뜻밖의 난관이었다. 과거, 자동차 앞에서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걷도록 하면서 속도를 줄여 마차업계를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에 제동을 건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택시는 마차가 아니다. 택시와 타다 모두 자동차다. 택시면허를 받은 차와 렌터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차는 자동차가 될 수 없지만, 택시서비스는 다양한 플랫폼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혁신할 수 있다. 제출된 법안은 다양하고 편리해진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침내 지난 6일, 모빌리티 혁신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모적인 논쟁이 해소되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지 꼬박 1년만의 일이다. ‘타다 금지법’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앞으로는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같은 맞춤형 서비스와 합리적인 요금제의 ‘더 많은 타다, 더 다양한 타다’가 출시될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은 인류 모두가 처음 대면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존중과 대화로 최선의 모델을 도출한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 도도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미래를 키울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드린다.

택시는 ‘혁신’을, 플랫폼업계는 ‘상생’을, 그리고 시민에게는 창의력에 기반한 무한대의 서비스를. 그 모두를 위한 혁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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