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폭력 방지 여성공약 발표

정의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해 ‘3대 미투법’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 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범죄의 종식을 위한 제도 정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3대 미투법’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부름에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방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102건”이라며 “미투 관련 법안 수백 건이 국회에 잠들어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이 내건 ‘비동의 강간죄 개정’은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했던 내용이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필사적 저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여지를 바꿔, 동의 없는 성관계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약에는 국회 국민청원1호 법안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유포ㆍ재유포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평균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이 아닌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20년째 법제화되지 않은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수위가 미비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간접피해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 대응과 교원 성희롱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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