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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70대 자가격리자 사흘간 음식 조리 판매… 확진자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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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70대 자가격리자 사흘간 음식 조리 판매… 확진자 관리 허점

입력
2020.03.06 16:51
수정
2020.03.06 17:44
4면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을 넘은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동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로비에서 적십자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취약계층 긴급구호품 지원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을 넘은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동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로비에서 적십자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취약계층 긴급구호품 지원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 안동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중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인원을 포함한 자가격리자 규모도 3만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관리당국의 눈을 피한 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 감염원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자 A(70)씨는 지난달 2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한 뒤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흘간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가 음식을 파는 동안 식당을 거쳐간 시민 중 13명은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안동에서 신천지 신자 B(34)씨는 지난달 27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다음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고 영업했다. 그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주에서는 대학생 C(19)씨가 지난달 2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에도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것이 적발됐다.

자가격리자에게는 생활수칙이 안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하루 두 번 증상 및 규칙준수여부를 파악한다. 하지만 전화로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격리자의 거짓말을 파악하기 힘들다. 더구나 대구ㆍ경북 등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한 지역은 공무원 한 명이 수 십 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침 위반이 속출하자 국회는 지난달 26일 감염법예방법을 개정해 위반자 처벌 수위를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나, 시행은 다음달 4일부터다.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이 도입되면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앱은 당초 9일부터 보급하려 했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7일부터 대구ㆍ경북에 먼저 도입된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가격리자가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스마트폰을 끄거나 앱을 삭제해 위치신호가 사라지면 담당공무원이 즉시 연락을 취하게 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앱을 통해 지자체가 격리자 상태와 지침 위반사례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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