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통과를 추진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기존 택시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타다의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 채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판했다.
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고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타다금지법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에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무리하게 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제도권 밖 사업을 안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타다금지법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재웅 쏘카 대표도 타다금지법 폐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택시 업계 혁신을 추진하고 난 뒤에 타다금지법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택시 서비스의 불만으로 인해 등장한 타다 소비자 편익을
을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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