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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장관 “한ㆍ중 입국자 2주간 대기는 어디까지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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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장관 “한ㆍ중 입국자 2주간 대기는 어디까지나 요청”

입력
2020.03.06 11:32
수정
2020.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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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기존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결정

日 언론도 “일 정부 법적 근거 밝히지 않아” 지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장관은 6일 한국ㆍ중국발(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대기 요청’은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사실상 2주간의 격리를 요청한 이유로, 한중 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일본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2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외무성 담당자는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2주간 대기 요청’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는 한국인, 중국인은 물론 일본인과 (한ㆍ중 외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된다”며 “대기 장소는 호텔 또는 자택, 병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에 대해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가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 달라는 요청으로 강제력은 없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서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해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기존에 발급됐던 비자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현재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선 현재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9일부터 해당 조치는 중지된다. 이에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도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비자 발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비자 발급은 당분간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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