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위한 법”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페이스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타다 금지 조항을 넣든지 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 달라.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비행기, 택시, 버스, 철도, 여객선, 렌터카 사업자 모두 가장 힘든 시기”라며 “코로나 경제위기에 교통 관련 기업을 돕고 사람을 도와야 하는 시기에 국토부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은 코로나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 생계를 위협하는,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열릴 국회에 간곡히 부탁 드린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국회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남겨 두고 있었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파행되면서 이 개정안 처리도 지연됐다.
법안 처리를 동의하는 법사위 의원들은 이 법안이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을 들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서를 보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하는 업체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택시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도 확산하고, 타다도 영업 금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도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등 신생 모빌리티 업체에서 모두 다 해달라고 한다면 속히 통과를 해야한다”며 “(여객법 개정안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확신하고 신산업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과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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