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코로나 19 확산에 틈타 마스크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받아 챙긴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KF 94마스크 6만개를 7,000만원(개당 1,600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송금 받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이후 피해금 중 상당액을 되돌려 줬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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