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한 자율 조정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은 고려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 결정을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지급액 6억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감면해준 상황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147개 기업 중 씨티은행과 연관된 기업은 39개다. 씨티은행은 해당 39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범위 내에서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도 씨티은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일성하이스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않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ㆍKDB산업ㆍ우리ㆍ씨티ㆍ하나ㆍ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미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나머지 은행들도 불수용하거나 배상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들 은행은 오는 6일까지 배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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