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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5년 검단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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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5년 검단에 신설

입력
2020.03.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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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 2016년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합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ㆍ소년보호ㆍ가정보호 사건 등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함께 인천지검 서부지청이 이르면 2025년 3월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에 들어서게 됐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문을 열면 기존 인천지법은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만 관할하게 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부천시 김포시를 맡는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지원ㆍ지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 사법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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