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3주 무증상자 격리해제” vs 대구시 “검사후 ‘음성’만 해제”
“3주 후인 8일까지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한다.” “검사 후 ‘음성’ 나와야 해제한다.”
신천지 신자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은 “격리 3주가 되는 8일까지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고 자동 격리해제한다”고 밝혔으나 대구시는 “신천지 신자들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 시점을 연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 8,603명에 대해 1차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양성은 입원조치하고, 음성은 2일 0시부터 격리 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5일까지 신천지 신자 2,756명이 2주 격리와 음성 판정 조건을 만족시켜 격리 해제됐다.
시는 이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자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을 6일까지로, 5일 연장했다. 시는 이 기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또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차로 자가격리된 2,311명의 신천지 신자가 있다.
하지만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시는 (1차 대상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6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인데, 격리 3주가 되는 8일까지 무증상자는 자동으로 격리 해제된다”고 밝혔다.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브리핑에서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들은 고위험군이어서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달리 전수조사를 해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자가격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중대본에 대구시의 방침을 수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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