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점매석 혐의 마스크 유통 업체 25곳 적발
“여기 이상해요!” 지난달 17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스크ㆍ손 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133-9550~1)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고 시 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쪽에는 마스크 박스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A사 관계자가 마스크 1만 7,000개를 구매자들에게 현금 거래로 팔고 있던 현장이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마스크를 사려고 했던 주도자는 한국인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여럿 동원해 공동 구매 형식으로 산 뒤 중국으로 반출하려 했다. 시는 이 업체를 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A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이 ‘0’이 되는 사례)을 적용 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마스크 단속 관련 대책을 수 차례 내놓으며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시장에선 ‘불법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동이 나자 위기를 기회로 악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와 소매상의 욕심이 맞물리면서 마스크 매점매석의 꼬리가 쉬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스크 매점매석(4건)과 전자상거래 도ㆍ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을 한 25곳의 마스크 제작 및 유통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31일부터 이달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267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B사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두 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 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2만 개에서 최대 56만 개를 보유한 정황이 포착돼 시는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이 회사의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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