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제수사에 신중한 검찰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행정조사로 강제수사 필요성은 그만큼 작아졌다는 관측과 함께, 검찰의 개입여부는 조사결과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행정조사에 인원을 파견하는 등 조력 위주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일 대검찰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 행정조사와 관련해 행정응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찰 수사 상황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검찰도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자료 요구를 거절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직접 수사에 나설 명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신천지 협조에 따라 행정조사가 진행된 만큼 강제수사 필요성은 더욱 줄었다는 게 검찰 주변의 평가다.
실제 신천지는 방역당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가 지난달 전체 신도 명단을 중대본에 제출할 당시, 31번 확진자가 참석했던 대구 교회 예배 출석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예배 당시 출입 관련 정보를 알게 된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관련 자료가 한 차례 제출된 적이 있었던 셈이다.
물론 법무부, 특히 추미애 장관의 압박은 여전한 변수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초 ‘신천지를 음성화 시킬 수 있다’며 강제수사에 대한 우려를 밝혔던 중대본 또한 최근 검찰에‘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교회 출입 기록 등 확보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압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수사 등 검찰의 개입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신천지 측이 자진 제출한 자료 등과 크로스체크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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