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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결국 멈춰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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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결국 멈춰 서다

입력
2020.03.07 00:02
수정
2020.03.07 01:01
6면
0 0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운송면허 없이 사실상 영업 불가 

서울 거리를 주행 중인 '타다' 차량과 택시. 연합뉴스
서울 거리를 주행 중인 '타다' 차량과 택시.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1년 5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몰린 타다 측은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영역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됐다. 법안 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택시기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타다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본회의 과정에서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운송면허 없는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자동차와 기사를 제공할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통과로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택시면허 없이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해온 타다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의 서비스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하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을 만나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타다는 1년 반이라는 기간 안에 ‘고’ 할지 ‘스톱’ 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보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막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막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표방한 타다는 2018년 10월 출범 이후 끊임 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 사업이라는 평가와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피해간 ‘꼼수’란 극단의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와 불친절 등으로 불만이 많은 택시와 달리 친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검찰 고소와 총파업, 대규모 시위는 물론 분신 사태까지 이어지며 극단적인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남은 쟁점은 많다. 핵심은 여객자동차 총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감소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해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게 되는데,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체가 현행 수준을 뛰어넘어 수만 대 이상을 허가해달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여금 규모에 따라 모빌리티 업체들의 희비가 갈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허가 대수 또는 운행 횟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나, 택시면허 가격을 준용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당 5,000만~6,500만원 수준에서 택시면허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독과점 우려도 나온다. 기여금 부담이 가능한 대형 모빌리티 업체만 진입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사업자 요건이 정해질 텐데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시장 진입 규제는 소비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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