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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분야 독과점 정조준… 배달의민족 M&A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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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분야 독과점 정조준… 배달의민족 M&A도 집중 감시

입력
2020.03.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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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 2020년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디지털 경쟁에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 유형이 변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면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 제목으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내걸었다. 공정위가 경쟁을 통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신산업, 특히 ICT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ICT는 조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언급했고, 취임 이후에는 전담 팀을 꾸릴 정도로 관심을 보여 왔던 분야다.

특히 특정한 몇 개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차별 취급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급자들이 자신의 플랫폼만 이용하게 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하는 등 플랫폼에 주어진 힘을 부당하게 남용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시장의 양면성을 반영한 심사지침 논의에 착수해,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배달의민족-요기요 간의 M&A가 대표적인데, 공정위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경제분석 분 아니라 설문조사와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M&A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독과점 심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정책도 ICT를 포함한 신 산업에 집중돼 있다. 공정위는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와 전동 킥 보드 대여 등 공유경제 분야의 계약해지나 환불, 위약금 등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정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인플루언서의 광고, 해외직구 등도 공정위가 주로 살펴볼 소비자 보호 문제다.

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타다처럼 경쟁법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면 공정위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에 경쟁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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