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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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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 추진

입력
2020.03.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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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 시장 “나눔가치 확산에 동참”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 최선”

임대료, 상ㆍ하수도료, 주민세 등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5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창원시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5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창원시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시작된 나눔의 가치 확산에 동참하는 뜻에서 ‘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 및 상ㆍ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총 감면액은 8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창원 내에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 입주업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월 임대료의 50% 감면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공영주차장,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50여 가구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5,000여만원도 특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ㆍ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을 추진한다. 가게 운영에서 고정비용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이다. 2017년 기준 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만4,000여개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자영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체 5만여개가 대상이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인데, 오는 8월 부과분 중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도 50% 감면한다.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이 다른 산업단지보다 높은 상황.

허성무 창원시장은“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배수지진(背水之陣)의 자세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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