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 시장 “나눔가치 확산에 동참”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 최선”
임대료, 상ㆍ하수도료, 주민세 등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시작된 나눔의 가치 확산에 동참하는 뜻에서 ‘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 및 상ㆍ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총 감면액은 8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창원 내에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 입주업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월 임대료의 50% 감면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공영주차장,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50여 가구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5,000여만원도 특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ㆍ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을 추진한다. 가게 운영에서 고정비용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이다. 2017년 기준 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만4,000여개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자영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체 5만여개가 대상이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인데, 오는 8월 부과분 중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도 50% 감면한다.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이 다른 산업단지보다 높은 상황.
허성무 창원시장은“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배수지진(背水之陣)의 자세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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