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 해지ㆍ징벌적 과징금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책임 커진 금융사들 긴장 모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대 국회인 2011년 첫 발의된 후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 2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ㆍ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과 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례 없이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 등장에 금융사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은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원칙(적합성ㆍ적정성ㆍ설명의무ㆍ불공정행위 금지ㆍ부당권유 금지ㆍ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과 청약 철회권 등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6대 원칙 중 적합성ㆍ적정성을 제외한 판매와 관련된 나머지 원칙을 어겼을 경우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할 수 있다.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상품으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소법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첫 발의된 후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터지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며 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통과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상품 기획과 판매 결정부터 꼼꼼한 내부통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해도 되는지(적합성ㆍ적정성)에 대한 논의 과정 또한 법 위반 기준이 된다. 판매과정에서 무리한 영업을 감시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금융사가 책임져야 할 몫이 된다.
금융감독원에 금소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서 적용 범위나 강도를 알 수 있게 되겠지만 당장은 바짝 긴장한 채로 상품을 기획하고 영업 조직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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