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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터넷은행법 본회의서 부결…'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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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터넷은행법 본회의서 부결…'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무산

입력
2020.03.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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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부결됐다.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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