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에게 MBC가 최승호 전 사장 체제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아나운서들은 안광한ㆍ김장겸 전 사장 재직 때인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최 전 사장 취임(2017년 12월) 후인 2018년 9월 MBC는 이들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의 형태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뒤, 11명 중에 1명만 채용했다.
그러자 계약이 중단된 아나운서 중 9명은 MBC 조치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노위에 구체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MBC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했지만, 이번에 법원은 중노위와 아나운서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아나운서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기대권(앞으로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상태에서 주어지는 법률상 이익)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MBC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상 MBC가 이들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맞았음에도, 갑자기 채용 절차를 바꿔 사실상 해고를 했다는 의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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