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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시래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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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시래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입력
2020.03.05 13:14
수정
2020.03.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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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관원 등록 완료…지역명품 인증

“시래기 된장죽 등 식품시장에서도 인기”

지난 2017년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열린 펀치볼 시래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수확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구군 제공
지난 2017년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열린 펀치볼 시래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수확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을 대표하는 시래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승인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명은 ‘양구 시래기’다.

양구군은 이에 따라 ‘양구 시래기’라는 국가에서 인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등의 품질과 명성, 특성이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역명품으로 자리잡은 양구 시래기를 인정해 준 것이다.

조종구 유통축산과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이 완료돼 타 지역 생산물이 양구 시래기로 둔갑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구 시래기는 홈쇼핑 방송마다 매진되는 등 이미 품질을 인정 받았다. 여기에 매년 10월 열리는 시래기축제 또한 전국적으로 이름난 행사가 됐다.

최근에는 유명 외식기업과 호텔도 양구 시래기를 재료로 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양구 시래기 된장국 도시락세트와 양구 시래기 가정식 선물세트 등이 그것이다.

한편 양구 지역에선 올 겨울 262농가가 484.5㏊ 면적에서 시래기 1,025톤을 생산해 150억원이 넘는 소득이 예상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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