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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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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2주 연장

입력
2020.03.05 11:13
수정
2020.03.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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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종교시설 방역이 실시된 4일 오전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서울 성북구의 한 사찰 부속 어린이집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종교시설 방역이 실시된 4일 오전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서울 성북구의 한 사찰 부속 어린이집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뉴시스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유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8일까지로 기존에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이용시설들도 22일까지 휴관 연장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김강립 중안본 제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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